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을 보자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을 보자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집값이 워낙 오른 상황이라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것은 lh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한 정보입니다. 먼저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대학생부터 신혼부부 등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대중교통망이 가까운 거리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심 속 행복주택의 위치를 보면 대중교통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공단 주변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젊은이들을 위해 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와 비교해 보면 공급 목적이 젊은 층으로 특정돼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구분하여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되는데 역시 소득기준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좀더자세히대학생은말그대로대학에재학중인사람과입학하거나복학할예정인사람을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입니다. 취준생이란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으로 만 39세 이하로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예술인 및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외의 lh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비부부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혼인 계획이 있어 혼인 사실을 입주 전까지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역시 소득 요건은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는 물론 120% 적용됩니다.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역시 lh행복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며, 소득 외에 자산요건도 봅니다. 대학생은 총자산이 8500만원 미만이고 자동차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일하는 분들은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은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임대 주택에 비싼 차는 들어오지 말라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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